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대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 보건소에 알리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격리체계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이번에 개선된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 기간이 열흘이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해야 하고, 7일차엔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 이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학교에는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 이후부터 이 지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