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나누면 세금감면'…울산시,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자 모집

입력
2022.02.24 17:27
부지 등 공영주차장 조성 한계…'공유경제' 개념 도입
2년 이상 유휴 시간대 개방 시 시설보수비 등 지원

울산에서 공영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통상 5,000만 원이다. 그런데 지난해는 5면 정도를 조성할 수 있는 예산으로 무려 1,000면에 가까운 주차장을 만들었다. 주차장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덕분이다.

울산시는 주택가 등의 주차난 행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차장 고유개방사업은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사유지나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 개방하는 사업이다. 2년 이상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는 곳에는 옥외보안등, 방범용 카메라, 바닥포장 등 시설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 재산세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및 시설은 오는 6월말까지 구·군 교통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는 2억7,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설주차장 7개소 849면, 사유지 개방주차장 15개소 130면 등 979면을 조성했다. 비슷한 규모의 주차공간 조성에 500억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200분의 1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은 부지확보나 높은 조성단가 등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유휴지를 활용한 공유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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