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도심→외곽 이전'...5년 만에 물꼬

입력
2022.02.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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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법무부·LH, 24일 이전 개발사업 시행협약
유성 대정동서 방동 일원으로 2027년까지 이전
국정계획 반영되고도 답보하다 5년 만에 시동

도심 속 교정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대전교도소가 2027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한다.

대전시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는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한다. 면적은 당초 계획 (91만㎡)보다 대폭 축소된 53만1,000㎡ 규모로 수용인원은 3,200명 수준이다. 총 사업비는 6,730억 원(LH 추정액)이 투입된다.

1984년 신축 당시 대전교도소는 시 외곽이었던 현 위치에 39만6,000㎡ 규모로 들어섰다. 하지만 서남부신도시 개발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또 수용 가능인원(2,060명)을 뛰어넘는 3,000명의 재소자들이 있어, 과밀 문제도 이전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다.

당초 대전교도소 이전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현 교도소 부지 활용 방식을 놓고 대전시와 LH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LH는 현 교도소 부지에서 토지 분양 수익과 공동주택 단지 공급 등을 통해 확보한 이익금으로 교도소 신축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대전시는 도안 3단계 개발을 두고 첨단산업클러스터·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5년간 13차례의 실무협의를 이어가던 법무부와 대전시, LH는 지난해 11월 절충안을 마련했다. 신축부지 면적을 축소해 LH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유지는 LH가 주변지는 대전시(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맡아 사업수지를 개선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물꼬가 트였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에만 최소 7~8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정책심의와 보상작업 등에도 1년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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