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하는데 의사 PCR만 인정한다고요?"... 여주시 vs 정부 충돌

입력
2022.02.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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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비의료인 PCR도 인정해줘야"
정부 "코로나19 진단은 의료행위" 거부
"의사의 신속항원 양성 판정 인정은 검토"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경기 여주시가 자신들이 시행하고 있는 '현장 PCR 검사 모델'을 공식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시기엔 효율성이 최우선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민간 회사 직원들이 PCR 검사를 하는 여주시 모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대신 병원 의사가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는 양성이 나올 경우 곧바로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선으로 치달으면서 현장 PCR 검사를 둘러싼 논란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주시장 "원정 검사도 오는 판에, 확대 어려운 이유 뭐냐"

이항진 여주시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의 현장 PCR 모델이 확산 초기에 전국으로 확산됐다면, 하루 1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오늘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질병청은) 시가 나이팅게일센터를 이동형 검사실로 승인받아 현장에서 확진 판정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문의했음에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장 PCR 검사를 도입했다. 증폭 시간이 짧아 결과가 빨리 나오는 신속 PCR 시약을 쓰고, 검사와 분석이 가능한 이동식 검사소인 '나이팅게일센터'까지 설치해 검사시간을 최대한 줄인 것이다.

여주시는 지난 1년여간의 시행결과를 내세운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기준, 그간 20만2,873명이 현장 PCR 검사를 받았고 그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검사 시간이 짧고 금방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웃 지역 기숙학원에서도 버스는 몇 대씩이나 대절해 검사를 받으러 오는 데 이 방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질병청 "코로나19진단은 의료행위, 의료인이 해야"

하지만 여주시 나이팅게일센터에서 양성은 확진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료행위라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여주시에선 의료인이 아닌 시약회사 직원이 검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장 PCR를 시행 중인 대전시나 인천공항 등에선 검사전문의료기관이 현장에 나가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 여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여주시 보건소가 시설이나 인력 면에서 검사의료전문기관 수준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후 질병청이 보건소의 검사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주시 현장 PCR 검사 결과가 공식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여주시 측은 보건소가 나이팅게일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검사를 하든 이곳에서의 검사 결과만으로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질병청은 생각이 다르다. 임 단장은 "나이팅게일센터는 보건소의 검사실과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의료인에 의한 진단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 검토"

이는 결국 확진자 폭증에 따른 논란이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 이들을 관리해야 할 보건소 등에서 업무 과부하가 심해지자 대책 마련이 필요해진 것이다. 여주시는 의료인이 아닌 이들에게라도 PCR 검사를 받게 해주자는 것이고, 정부는 그래도 의료인에 의한 진단 결과가 더 믿을 만하다고 보는 것이다.

방역당국도 확진자 폭증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병원에서 의사가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해서 곧바로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지적받아왔는데, 검사 수요가 폭증하자 '의사가 했다'는 전제하에 이를 인정하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

오지혜 기자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