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등 지상파 3사만 대선후보 법정 토론회를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전송할 수 있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YTN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YTN은 24일 "2차 법정 토론을 중계하는 SBS를 상대로 23일 서울남부지법에 계약 일부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는 SNS를 통해 대선후보 법정 토론회를 다시 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YTN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회 중계를 맡은 지상파 3사는 별도 합의를 거쳐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가 토론회 내용을 재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맺었다. YTN은 이런 금지 조치의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YTN은 "TV 토론의 시청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지상파 3사에 중계방송 의무를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10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적 업무를 지원하고 국민의 기본적 시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별도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게 YTN의 주장이다.
이번엔 SBS가 주관하는 2차 토론은 25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주제는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