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은 대구 소재 식당 또는 카페를 출입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당분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18세 청소년 코로나19 방역패스 확대 조처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구시 고시 중 60세 미만인 자에게 식당·카페의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부분과, 12~18세 이하인 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 부분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및 기저질환자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역정책 등을 고려하면 방역패스의 공익보다 60세 미만 미접종자 등에 대한 사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60세 미만 미접종자 등에 대한 방역패스의 적용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익균형성 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식당·카페 출입 때 60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화도 중단된다. 재판부는 "12~18세 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백신 이상반응 가능성 등도 효력 정지 근거에 포함됐다.
다만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와 병상 가동률 등에 따라 대구시 등이 새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피신청인(대구시장)을 비롯한 방역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법원 또한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위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