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복 입고 코로나 병동 청소해도 "정직원 아니라서 수당 없다"

입력
2022.02.23 18:00
보건의료노조 "명백한 차별 ... 인권위에 진정"

"정부가 병원에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만, 수당 대상자로 '의료기관 원 소속 근무 인력'을 명시한 것은 분명 의도된 것으로, 공정을 말하는 정부가 명백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감염병 예방조치 차별시정' 기자회견에서 박영진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 지부장은 "지침 수당 대상에는 '이송요원, 청소인력, 소독·방역인력, 폐기물 처리인력, 시설 보수 인력 등이 언급돼 있지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하루 2만 원의 감염관리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차별을 규탄했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병원 내 상시·지속적 업무가 거의 외주·하청업체의 간접고용노동자"라며 "이들은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 병동에 들어가는 등 감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마스크 지급부터 근무복 세탁, 감염관리수당까지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염 예방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대서울병원에서 미화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김금자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은 "결핵 병동을 청소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잠복혈액 검사를 요청했지만, 용역업체와 의료원 모두 거부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매년 검사를 받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무시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강조하며,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상덕 보건의료노조 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의료기관 간접노동자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염병관리수당은 파견 근무자와의 임금 격차로 인한 원 소속 의료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등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 의사, 간호사를 중심으로 지급한다"며 "간접고용노동자의 수당지급 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