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유공자에 생활지원금 지급

입력
2022.02.23 14:48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5·18유공자와 유가족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명목으로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장제비로 구성돼 있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유공자와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월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와 65세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며, 민주명예수당은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장제비는 5·18유공자 본인 사망으로 그 유가족에게 지급되며, 유가족 이외에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지급액 규모는 생계지원비 매월 10만 원, 민주명예수당 매월 5만 원, 장제비는 100만 원이다. 광주시는 5·18유공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금 신청은 거주 행정복지센터에 5·18유공자증, 유가족은 유족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당시 부상 등으로 생활고와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5·18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 현실적인 예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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