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권 거래세 폐지' 공약…"천만 개미투자자 보호"

입력
2022.02.21 19:30
개미투자자 보호 4대 공약 발표
"주식 양도세 폐지 혜택은 대주주...
증권거래세 폐지 혜택은 개미"
"시장 아는 후보가 당선돼야 주가 부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주식시장 공약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렇게 공약했다. 최근 악화된 주식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언급했다 무효화한 '증권거래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물어야 한다.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양도 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해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애초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후 증권거래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수정했고,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공약 뒤집은 거냐"는 이 후보 질문에 "뒤집은 거"라고 인정했다. 당시 이 후보는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투자자가) 대상인데 개미에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쪼개기 상장금지·공모주 일반청약 비율 상향"

이 후보는 '개미 투자자 보호 공약'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①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15, 16% 정도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고 비교했다.

②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대주주가 관련된 내부자 거래, 시제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제안이다. 이 후보는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겠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논란을 의식한 듯,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안을 밝혔다.

이어 ③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비율을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기투자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특별공제를 실시,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제안이다.

④외국인 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와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 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대규모 투자자와의 형평성 개선에서 나왔다.

이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