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떼지어 오토바이 난폭 운전...배달원 등 26명 검거

입력
2022.02.21 13:40

대전경찰청은 도심에서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다니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A(20)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1시 40분부터 25분 동안 대전 중구 일대 도로에서 떼를 지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서행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다른 운전자들에게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해가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 10대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 특정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토바이 폭주' 일시와 장소를 알리면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이들 중 일부는 대구와 전북 완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뒤 대전으로 와 범행 방법을 전수하려 한 정황도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폭주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가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