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코인·전자복권 사업 투자 사기…550억 2600명 피해

입력
2022.02.21 11:50
부산경찰청, 투자회사 대표 2명 구속 일당 13명 불구속


노인을 상대로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5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A씨 등 투자회사 대표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7개월간 부산과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여 2,600여 명으로부터 55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체 개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광고하거나 미국의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자체 개발 코인은 거래도 되지 않는 것이었고, 복권 당첨번호 예측 AI 프로그램은 아예 있지도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초기 투자자들에게 일당이 일정 수익을 지급하자 소문을 듣고 피해자들이 속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가량을 잇따라 투자했다. 피해자 80% 이상이 70대 전후 노인들이었다.

실제 투자수익은 없었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은 지속됐다. 일당은 피해금 일부는 사무실 전세보증금으로 내거나 나머지 대부분은 공사 중에 부도난 한 호텔을 인수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특정 개인의 계좌로 노인들의 송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제보를 경찰이 받으면서 드러났다. 일당은 부산과 대구에 이어 서울에도 사무실을 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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