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을 시작한 18일 대학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선 후보 14명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또는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