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 최윤성)는 18일 시민 소송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그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치명률이 현저히 낮다“며 ”백신이 미칠 장기적 영향을 알기 어려운 청소년에게까지 백신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당초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부산시가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성인 미접종자들의 식당 등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과 대전, 경기, 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