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 기업 신라젠에 대해 경영 개선기간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일단 상장폐지 위기는 넘겼지만, 거래 중단이 지속되면서 그간 2년 가까이 거래재개를 바랐던 17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의 고통은 더 길어지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진행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장 거래재개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다시 심사하겠다는 의미다.
시장위의 이번 결정은 신라젠의 기업 '개선 의지'를 나름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년간의 개선 기간 동안 요구된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 자본금 확보 △파이프라인(신약개발 프로젝트) 마련 등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했지만, 최대주주를 변경하고 추가 자본금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한 만큼 추가로 개선 기간을 더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위는 기업의 지속성 유무를 따지는 게 핵심인데, 기업의 개선노력이 있다면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신라젠의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점도 시장위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식 거래가 즉각 재개되지 않은 만큼 17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의 고통은 더 길어지게 됐다. 현재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총 17만4,186명으로, 소액주주 지분율은 무려 92.6%에 달한다.
이번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은 오는 8월 18일까지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개선기간이 끝나더라도, 또다시 시장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 재개 여부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명환 신라젠 주주연합대표는 "이번 거래소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반발했다.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며 바이오 대장주로 불렸던 면역항암치료제 개발업체다. 앞서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지난 2020년 5월 4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2,100원으로 시가총액은 1조2,446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