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세버스 사망사고' 차량 LED 설치업체 압수수색

입력
2022.02.18 16:45
8면
유세버스 임대·LED 설치 계약 과정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쉽지 않아" 전망 
안철수, 영결식 참석 "유가족분들께 죄송"

경찰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버스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세버스 제작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경기 김포 소재 제작업체를 압수수색해 PC와 서류, 휴대폰 등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업체는 일산화탄소 생산·배출 요인으로 지목된 LED 전광판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사고가 난 유세차량에 설치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구조변경(튜닝) 자격 없이 사고가 난 유세버스에 LED 전광판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은 자동차정비업자만 할 수 있지만, 이 업체는 정비업 허가가 없어 자동차 제작만 가능하다.

버스의 구조 변경도 관계기관 허가 없이 이뤄진 불법 개조로 확인됐다. 차량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당 유세버스는 모두 승인 신청 없이 전광판을 부착한 채 선거 현장에 동원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민의당과 버스회사 사이에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LED 설치업체, 국민의당 , 버스 회사 등을 상대로 유세버스 기사들에게 환기 필요성을 비롯한 안전수칙이 제대로 공지됐는지 확인하는 등 과실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천안지청은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피해자들이 임금을 받은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았고, 유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기업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도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날 오전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선 유세버스에서 숨진 손평오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안철수 후보는 조사(弔辭)에서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동지와 함께 꿈꿨던 정권교체 이유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저와 남은 동지들이 꼭 이루겠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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