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강북구의 한 길가에 걸려 있던 이 후보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선 지난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찢긴 채 발견됐으며, 같은 날 김해시 전하교 삼거리에 걸려 있던 이 후보의 현수막이 통째로 사라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