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국제행사를 2년째 미뤄놓고, 이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고 폐업한 업체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충・민원 336건을 조사해 61건(18.1%)에서 불합리한 점을 확인, 107개의 조치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박물관과는 2020년 2월 A업체와 국제행사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코로나19로 최근까지 수차례 행사를 연기했다. A업체는 계약 수행을 기다리던 중 경영 사정이 급격히 악화해 박물관과에 폐업 사실을 사전에 알린 뒤 폐업했다. 하지만 박물관과는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 재무과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1,312만5,000원을 받아냈고, 업체에는 이 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위원회는 서울시가 보증금을 반환하고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도록 조치했다.
위원회는 이 외에도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택시기사의 자격을 부당하게 취소시켜 택시회사에서 퇴사하게 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음에도, 자격취소 철회 조치만 취한 자치구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에는 지하철 역사 의견광고 게시를 거부할 때 거부 사유와 재심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권고했으며,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아동복지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