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6인, 영업 시간 10시로 연장" 내달 13일까지 적용

입력
2022.02.18 08:38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늦추는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로운 조정안은 대선 이후인 다음달 13일까지 적용된다. 당초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한 달 뒤인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깊어 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하여,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외 국민에 대한 방역패스 조정 여부는 추가 논의 및 점검을 거쳐 발표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실 것"이라며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