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1심서 징역 6월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22.02.17 14:45
대구지법 벌금 1,500만 원 선고
"고의성 인정되나 피해액 변제 등 고려"
군수직 유지·지방선거 출마 가능해져

배임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7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당시 김 군수는 다른 사건(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이어서 따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이후 김 군수는 뇌물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꾼 피고인 행위는 군위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전이 벌어지던 2016년 공항유치에 반대하는 군위축협에 예치해 둔 군위교육발전위원회 인재양성기금 20억 원을 만기 전에 해지, 다른 금융기관에 재예치하는 바람이 2,000여만 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위교육발전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서울군위학사와 군위인재양성원 운영과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군위군수는 당연직 이사장이다. 운영기금의 대부분은 군위군 출연금과 민간 후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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