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 개입설'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코로나로 구속 면해

입력
2022.02.16 18:00
광주 시민들 향해 '북한 특수군' 주장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80)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지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 인정된 사실들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는 많이 빈약하다"며 "지씨의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며 '광수'라고 지칭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위장 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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