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5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이 회사 수장인 장하원 대표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직무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수위로만 보면 중징계이나 비슷한 사건으로 등록 취소당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과 비교하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기관 업무 정지, 대표 직무 정지는 각각 등록 취소, 해임 권고 다음으로 센 징계 수위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금융위에 건의한 내용과도 같다.
'디스커버리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562억 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발생했다. 이 회사는 장하성 주 중국 대사의 친동생인 장 대표가 이끌어 유명세를 얻었다. 최근엔 장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금융위 징계로 3개월 동안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업무, 기존 펀드 추가 설정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일부 업무 정지 조치의 경우 징계 기간 동안 펀드 관련 업무는 사실상 모두 막힌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관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1,000만 원 부과로 결론 냈다. 이 역시 금감원이 낸 의견과 비슷하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이 위험도가 큰 디스커버리펀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 측은 금융위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징계 결과를 금감원 건의 이후 1년 동안 내놓지 못하다가 내린 결론 치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처럼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를 야기해 등록 취소당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의환 기업은행·디스커버리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금융위가 여론이 나빠지니 처벌을 서두른 모습인데 그마저도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등록 취소하고 장하원 대표도 투자업계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 사항이 향후 경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되면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