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해 마련되는 휴게시설에는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들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최초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연장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번 지정이 되면 5년 이상 기한없이 재연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 고시에 같은 규정이 있었는데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령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 신청하면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은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교육, 보험모집, 그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뤄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휴게시설에는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 위탁운영은 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다.
고용부는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전 국민이 평생 동안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