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을 당하자 불복 소송을 낸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차 전 의원이 옛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총선에 출마한 차 전 의원은 한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자원봉사자와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알고 있다"는 말했고, 이 발언의 여파로 '막말 논란'이 일자 당에서 제명됐다.
차 전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가처분신청이 같은 달 인용돼 제명 효력이 정지되자,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지만 결국 낙선했다.
1심은 차 전 의원이 탈당권유 의결 후 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며 차 전 의원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2심은 "당 윤리위원회 규정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소명 기회의 부여, 징계 의결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징계 의결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차 전 의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