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부터 점거농성까지… ‘택배갈등’의 결정적 장면들

입력
2022.02.13 12:00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이 13일 48일째에 접어들었다. 파업 장기화 속에서 문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노-사는 물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노-노 갈등'까지 격화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11일 급기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택배기사들의 연이은 과로사에서 촉발된 '분류 작업' 논쟁은 사회적 합의와 타결, 합의 파기 등으로 국면을 바꿔가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택배 갈등'의 결정적 장면을 사진과 함께 정리했다.


#1 택배기사들의 연이은 과로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17년 출범 당시부터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가 아닌 물류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에 택배 업체들은 응답하지 않았고, 추가 수당 없는 분류 작업은 여전히 택배기사들의 몫이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택배기사의 과로사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고, 분류 작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너무 힘들어요' 택배기사 사망 사고가 이어지던 2020년 10월 한진택배 택배기사 김모씨가 사망 나흘 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가 이 같은 공론화의 기폭제가 됐다.


#2 노·사·정 1차 합의





과로사 이슈와 함께 택배 노동자의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0년 12월 7일 출범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는 한 달 반 후인 2021년 1월 21일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을 회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분류작업 자동화 시설이 도입되기 전 기사가 부득이하게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 추가임금을 지불하고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그러나 작업 자동화 이전 당장 분류 작업을 도맡아야 할 추가 인력의 투입 시점을 두고 노사 간 해석이 달라 합의 타결 6일 만에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예정된 파업일 전날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인력 투입일을 명시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3 "합의 소홀" vs. "합의 이행 유예" 결국 총파업



그로부터 5개월 뒤 표준계약서가 포함된 2차 합의를 앞두고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했다. 택배노조는 당시 물류업체들이 분류 작업의 극히 일부만을 책임지는 등 1차 합의 시행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체제 전환에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합의 이행을 1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 6월 7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이틀 후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직전에 합의점을 찾은 연초와 달리 5,500여 명의 택배기사들이 운전대를 놓았다. 1,600여 명이 참여 중인 이번 총파업에 비해 세 배 이상 큰 규모였다.


#4 노·사·정 2차 합의



대체인력의 ‘당장 투입’을 촉구하던 노조와 ‘합의 시행 1년 유예’를 주장하던 사측은 1주일간의 총파업 끝에 ‘연내 투입안'에 타협했다. CJ대한통운이 쟁의의 중심 무대가 된 이번 파업과는 달리 당시 우체국 택배가 파업의 중심이었다. 우정사업본부의 고용 체계가 집배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기사로 이원화된 탓에 노사 간 협의가 늦어졌다.

2차 합의로 택배 갈등은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대대적인 쟁의행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5 총파업 재돌입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는 2차 합의 이행일인 2022년 1월 1일을 불과 4일 앞두고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합의 이행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작업으로부터 해방된 택배기사가 턱없이 적고, 인상된 택배요금이 전액 노동환경 개선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분류작업의 100%를 부담하지는 못하더라도 합의 당시 약속한 추가 인력은 모두 투입했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추가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5개 작업장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손을 뗀 곳은 7곳(28%), 일부 참여하는 곳은 12곳(48%), 전부 부담하지만 추가 보수를 지급받는 곳은 6곳(24%)이다. 동일한 조사 결과를 놓고 노조는 합의를 완전히 이행한 곳이 2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각 사업장의 사정에 맞춰 모든 사업장에서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노사가 이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비노조 기사 및 대리점주 일부가 노조의 파업을 규탄하고 나서면서 판세는 더 복잡해졌다. 이들은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거래 업체들이 CJ 배송을 기피하면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지난달 23일 파업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집회를 연다.


#6 CJ대한통운 본사 기습점거 농성 돌입


파업 장기화에도 사측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자 택배노조는 쟁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것이다. 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건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 인력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CJ는 이들을 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택배노조는 1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구매 등을 결의한다. 1년 이상을 끌어 온 택배 갈등이 총파업과 점거 농성에 이어 본격적인 장기전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