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운 고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 발령... "체류 국민 철수해야"

입력
2022.02.11 23:14
외교부, 교민 대피안 마련 TF도 꾸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정부도 현지 전역에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현지 체류 우리 국민에게 사실상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유사시 교민 대피 방안을 마련하는 태스크포스(TF)도 꾸리는 등 대비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외교부는 11일 “13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다”고 밝혔다. 권고 수준인 다른 여행경보와 달리, 여행금지의 경우 발령 후에도 현지에 머무르면 여권법 등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계속 체류하다 신변 위협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외교부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라며 “체류 국민은 가능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한국으로 긴급 철수하고 여행 예정 국민들은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항공편ㆍ육로를 통한 출국 방법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수도 키예프 등 우크라이나 12개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했다. 러시아와 인접해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큰 동부 돈바스(루간스크, 도네츠크)와 크림지역에는 이미 3단계가 적용된 상태였다. 보름 만에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끌어올린 것은 그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진 탓이다. 미 국무부도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은 상업용이나 민간 운송수단을 이용해 당장 떠나야 한다”며 전원 대피령을 내렸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국민 341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565명)과 비교해 200명 이상 줄어든 숫자로, 선교사 등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최종문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도 구성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 및 철수, 기업활동 피해 최소화 등 제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