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와 관련해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판매 상황을 식약처와 함께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라 지정된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제품과 판매처·판매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 유통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유통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긴급 유통개선 조치를 통해 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일정가격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