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내 4개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만 참여하는 두 번째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세 번째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9일 허 후보가 TBC·TV조선·채널A·MBN 종편 4사와 연합뉴스TV·YTN 보도채널 2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을 열고 "평등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허 후보는 6개 방송사가 11일 열기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4자 토론을 진행해선 안 된다며 앞선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초청한 토론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이 없고 △허 후보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시간은 한정돼 있다"며 "중요한 의제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