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건넨 김만배·남욱 체포영장

입력
2022.02.10 14:40
검찰, 불법 의심 정치자금 건넨 경위 조사 중
김만배·남욱 소환 불응하자 체포영장 발부 받아
곽상도 전 의원 역시 구속 이후 소환 불응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 등과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아들 병채씨를 통해 25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직무 관련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와 곽 전 의원은 병채씨가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퇴직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선 2016년 4월 20대 총선 즈음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변론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수감 중인 곽 전 의원도 조사하려고 했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곽 전 의원의 1차 구속기한이 이달 13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조사를 거친 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남 변호사 역시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때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