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적용 대상 기준 다른 생활임금 통일화해야"

입력
2022.02.09 14:28
기간제·공무직 노동자 동일 임금 요구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달라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에서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직접 채용된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각 자치구 조례에도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임금이 정부의 최저임금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만큼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선 2013년 노원구와 강북구가 생활임금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고,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25개 자치구가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매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고, 25개 자치구 생활임금도 평균 1만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 일자리참여자 등이다.

김재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