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임시 외출해 투표" 선관위 국회 보고… '85억 소요' 예상

입력
2022.02.08 21: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방역당국에서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관위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위한 선거 비용으로 85억원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9일 국회에 보고한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선관위 안에 따르면,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 차(3월 4, 5일 중 5일) 또는 본투표일(3월 9일)에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상에 따라 외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확진 자가격리자는 본투표일에만 현장 투표를 허용하려 했으나 사전투표일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선관위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확진자는 투표소에서 개인보호장비를 입거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선관위는 확진자를 전담하는 사무원 비용 등으로 82억 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방호복 세트 등을 구입하는 데도 3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