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한 지방소멸기금 투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연평균 1조 원씩 10년간 10조가 투입되는 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약 70%의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의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기금)’ 기준을 제정ㆍ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107곳으로, 시행 첫해인 올해만 7,500억 원이 지원된다.
기금은 크게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 비율로 배분된다. 기초자치단체 몫의 95%(7,125억 원)는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고, 나머지 5%는 인구감소 위기 관심 지역인 부산 금정구, 인천 동구, 경북 경주 등 18곳에 투입된다.
17개 광역단체 지원액의 90%(2,250억 원)는 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에 지원된다. 서울과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제주는 제외된다. 나머지 10%는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다만 인구·재정 여력이 좋은 서울과 세종은 제외됐다. 두 지역은 2년 뒤 재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로 구성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기금운용을 담당한다. 조합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평가단을 꾸려 기초단체의 투자계획안을 평가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올해는 5월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 투자계획안을 제출받은 뒤, 8월 중 배분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금은 각 지자체가 낸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 △사업 타당성 △효율성△실현가능성 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 지급된다. 연간 출연금 1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80억 원, 최대 16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심지역은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 사업에 집중 투자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