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대선당일 오후 6~9시 따로 투표' 법 개정 추진

입력
2022.02.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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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개특위에서 법 개정 논의
"격리자 저녁 6시·확진자 7시부터" 방안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이번 대선에서 오후 6시 이후 시간 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다. 법정 대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표 의사가 있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선이 실시되는 3월 초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확진자·격리자의 표심이 새로운 대선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대선 투표소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155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사전투표일(3월 4, 5일)과 본투표일(3월 9일) 사이에 코로나19에 걸려 재택 치료를 하는 유권자와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이에 본투표일 투표 시간을 연장해 오후 6시 이후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투표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6시부터는 밀접접촉자가 투표하고, 오후 7시나 8시부터는 확진자가 투표하는 식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총선 때도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무증상 격리자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하루 확진자가 20명대에 불과했던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등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차 안에서 투표하는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법 개정 없이 선관위의 지침 변경만으로 가능하다.

민주당 일부에선 확진자나 격리자를 거소투표(우편투표) 대상에 추가하고, 본투표 당일까지 신청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전 투표일을 하루 더 늘리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괜한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고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다.



이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