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

입력
2022.02.08 15:21
대선 앞두고 "보안 대책" 지시
정부, 15일까지 투표 방안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자가격리와 생활치료센터 입소로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역법상 확진자는 외출이 불가능해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코로나19에 걸리면 투표소에 갈 수 없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정당한 투표권을 누릴 수 없는 유권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하루 신규 감염은 3만 명을 돌파했고, 대선을 앞둔 3월 초에는 13만~17만 명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15일까지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