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 논란에 “판정 관련 항의 불가”

입력
2022.02.08 10:48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판정과 관련된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ISU는 8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전날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나온 판정에 관해 “7일 경기 판정과 관련해 주심에게 두 차례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ISU는 먼저 “황대헌의 준결승 실격 이유를 묻는 한국 대표팀의 항의가 있었다”면서 “경기장 비디오 스크린에 발표된 것과 같이, 황대헌은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으로 페널티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헝가리 대표팀은 사올린 샨도르 류가 결승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데 대해 항의했다”면서 “역시 경기장 비디오 스크린에 발표됐듯, 그는 두 차례 반칙을 범해 옐로카드를 받았다. 직선 주로에서의 레인 변경으로 접촉을 유발한 게 첫 번째 반칙, 결승선에서 팔로 상대를 막아선 게 두 번째 반칙이다”라고 전했다.

7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1,000m 경기 주심을 맡은 영국 출신 피터 워스(6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심판위원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한국 대표팀의 황대헌(강원도청)은 준결승 1조에서 중국 선수 두 명을 추월해 1위를 차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접촉이 없었음에도 급하게 레인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페널티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 준결승 2조에서 경기를 한 이준서(한국체대) 역시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이해하기 판정으로 페널티를 받았다. 이어진 결승에서는 사올린 샨도르 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비디오 판독 끝에 옐로카드를 받고 탈락해 2위로 들어온 중국 런쯔웨이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판정에 대한 항의는 소용이 없었다. ISU는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급한 규정과 상관없이 주심은 비디오 심판과 함께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했고, 자신의 최종 결정을 고수했다”고 두둔했다. ISU는 “주심은 특히 사올린 샨도르 류가 직선주로에서 추월을 시도했으나 런쯔웨이보다 뒤처져 코너에 진입할 우선권이 없었으며, 두 차례나 팔로 상대를 밀어 반칙을 선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국 선수단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다.

강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