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자영업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구시의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7일 대구지법에 냈다.
원고 측 도태우 변호사는 7일 대구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3종류의 대표적 생활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과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의 생활기반이 파괴되면 중산층 붕괴로 이어진다"며 "먹는 치료제 투입, 자가진단키트 활성화, 발열체크 엄격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시간은 한 두 시간 연장하는 것이 민생을 고려하는 진정한 행정”이라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신청인과 같은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으로 영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이 중산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