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 11명 입건... 구조적 불법도 수사"

입력
2022.02.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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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 사고도 17명 규모 전담수사팀
"사이버테러, 총리실이 지휘해야" 여당안 반대

김창룡 경찰청장이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하고, 공사업체 등 4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실 시공 등 사고 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불법 행위까지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상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례가 될지에 대해 따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 사고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1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원인과 안전 관리상 과실 유무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관련해서는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에 주도권을 부여한 여당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사이버테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국방부 등이 업무를 분담해 대응하지만, 일반테러는 테러방지법상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가 관계기관을 통합해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총리를 지휘·감독 주체로 하면 사이버테러와 일반테러가 복합적으로 발생해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사이버안보법은 사이버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이 민간기관이나 개인의 컴퓨터, 휴대전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손효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