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 차량을 광고하면서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인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로써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적발된 수입차 회사의 허위·과장광고 제재가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벤츠는 2012년 4월~2018년 11월 판매된 자사의 경유차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경유차 판매사의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거짓·기만광고임이 밝혀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는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시동 후 20~30분 이상 주행하는 일상적인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줄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돼, 30분 초과 주행은 일반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 400만 건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적 주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은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준다”며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하고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거짓·기만광고”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디젤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5개사의 거짓·기만광고 제재를 마무리했다. 디젤게이트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373억 원), 한국닛산(9억 원)에 대한 제재가 진행됐다. 이후에도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해 거짓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8억3,100만 원) △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2억3,100만 원) △한국닛산(1억7,300만 원) △포르쉐코리아(시정명령) 등에 지난해 9월부터 제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