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포획해 낯선 곳에 풀어주곤 "이주봉사했다"… 동물학대 논란

입력
2022.02.06 16:00
"길고양이 자연으로 보내주자" 명분 내세우지만
수의사 "서식지 이동 자체가 고양이 학대 행위"
추운 날 고양이에 물 끼얹거나 불붙였다는 글도
현행법으로 처벌 어려워...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

"털바퀴 이주봉사 4회 차 성공이다 이거야!"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털바퀴'는 길고양이를 가리키는 혐오 표현이다. '이주봉사'는 주택가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도로나 야산에 풀어놓는 방사 행위를 말장난으로 일컫는 말이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해당 사이트에선 이 같은 이주방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포획틀이나 케이블타이 등 필요한 물품 정보도 공유된다.

이들은 야생동물인 길고양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기저엔 학대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글 중에는 고양이를 놓아주기 전 몸에 물을 뿌렸다거나 심한 경우 털에 불을 붙였다는 내용이 발견된다. 고양이를 옮겼다는 인증글에 "샤워도 시켜줘라" "강에 풀어주자" 같은 댓글이 이어지기도 한다. 추위나 로드킬로 고양이가 죽길 바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서식지를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범석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이사는 "고양이는 서식지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라며 "거주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동물권단체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갤러리 유저들도 이 같은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알고 있다"며 "결국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는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사이트 이용자들은 '캣맘(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사람)들도 이주방사를 한다'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지만, 활동가들은 두 방사 행위는 목적과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고양이 구조 활동을 하는 A(40)씨는 "원래 이주방사란 재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완전히 파괴될 때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이주방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수사기관 판단이 우선이지만, 고양이를 단순히 옮기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며 "대신 그 과정에서 고양이가 죽거나 다친 것이 입증된다면 동물보호법 8조 1, 2항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순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동물권단체 등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다. 김범석 이사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주방사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고 정당화될 순 없다"며 "명백히 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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