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주빈의 블로그를 차단했다.
네이버는 4일 오전 조주빈 블로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운영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책 위반 사항이 있어 운영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1시쯤 해당 블로그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운영정책에 따르면 △범죄·범죄인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 등에 한해 게시물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블로그에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게재하면서 논란도 확대했다. 특히 지난달 7일 게시물에선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라며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