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의혹'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입력
2022.02.03 19:00
10면
檢, 이재명·정진상·유동규 무혐의 처분 결론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 
"녹취록·사직서 등에서 강요로 볼 증거 없어"

검찰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강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전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등을 3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재직 중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후보를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해 10월 이 후보와 정 전 부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황 전 사장 사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 등은 2015년 유씨 등을 통해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됐다.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6일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고발인의 재정신청으로 시효는 중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 정 전 부실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 녹취록 및 사직서, 각종 공문서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와 정 전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황 전 사장이 제출한 사직서에 본인 자필 서명이 담겨 있고, 황 전 사장이 자신도 모르게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공무지침서 역시 위조된 흔적이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후보에 대한 서면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황 전 사장에 대한 강요로 볼 수 없고, 사건 관계자들 역시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 후보를) 조사할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법원으로부터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들어온 사건의 경우 검찰의 기소 혹은 불기소 등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법원이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한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이상무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