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근거로 든 지난해 초과세수 10조 원 중 약 4조 원을 적자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71년 만의 ‘1월 추경’에 대해 ‘초과세수에 기반한 방역추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나랏빚 상환액보다 적자국채 발행액이 더 커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으로 본예산 1,064조4,000억 원에서 11조3,000억 원 증가한다. 신년 추경 14조 원 중 적자국채로 충당하기로 한 11조3,000억 원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채무는 매년 기존 전망치보다 7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 11조3,000억 원 중 3조9,000억 원을 상환, 2023년부턴 기존 계획보다 7조4,000억 원만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10조 원의 초과세수를 전액 국채상환에 쓸 수 없는 건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쓰임새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의 40%를 지방정부·교육청에 내려 보낸 뒤 남은 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조 원의 초과세수 발생 시 4조 원은 지방에 교부하고, 1조8,000억 원 이상은 공적자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얘기다.
신년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50.0%)보다 0.1%포인트 높아진다. 다만 해당 비율 전망치는 △2023년 53.1%→52.9% △2024년 56.1%→55.8% △2025년 58.8%→58.5%로 종전보다 매년 0.2~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달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국가채무 비율 계산 시 분모가 되는 GDP 전망치를 올려 잡으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남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