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진섭 정읍시장 등 5명 기소

입력
2022.01.28 18:45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받아온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을 기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시장의 측근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유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또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 선거 캠프 관계자 자녀 등을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A씨 등 유 시장 측근을 비롯해 정읍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6일 유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유 시장 등을 기소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세한 것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유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다. 어떠한 위법과 특혜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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