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관 집 침입해 강제추행 50대 남성에 징역 4년

입력
2022.02.02 20:00
"피해자 심한 정신적 충격… 선처 어렵다"

후배 경찰관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 12일과 지난해 5월 27일 후배 경찰관인 피해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27일에는 후배 집까지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선처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를 받던 시기에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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