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지원을 받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63)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 원과 4만7,000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 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 작업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1심도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했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 가담했다는 게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세훈 전 원장은 김 전 대통령 등의 비자금 풍문 확인에 국정원 예산을 쓰고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