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2019년 9월 정 전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조국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와 공소권 남용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은 이날 유죄 확정 판결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명령한 추징금 1,061만 원도 확정됐다.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제기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으면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2일 출소한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단국대 등의 인턴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7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개인용 컴퓨터(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위조됐다는 표창장과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동양대 PC는 조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정 전 교수) 측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의 딸 조모씨의 의전원 입시에 쓰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서울대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공주대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등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결론 나면서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확정됐다.
사모펀드 비리 및 증거조작 관련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됐다. 2심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결론 내렸다. 정 전 교수가 WFM 주식 12만 주를 장외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벌금(5억 원→5,000만 원)과 추징금(1억3,000만 원→1,061만 원)을 대폭 낮췄던 이유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허위로 인정된 7대 스펙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작성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금까지 피고인을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관련된 다른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