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기업(스타트업) 코나투스가 한시적으로 서울에서만 제공했던 '반반 택시'가 28일부터 합법화된다. 코나투스가 2019년 규제 예외 대상인 샌드박스로 선정돼 제공해 온 반반택시는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 합승해 택시 요금을 나눠 내는 서비스다.
코나투스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법이 28일부터 발효되면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앱)를 이용한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 업체가 반반택시라는 이름으로 제공한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방향이 같은 승객끼리 앱으로 호출한 택시를 함께 타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나눠 내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코나투스는 앱으로 탑승 지역과 이동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연결해 30~50%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목적지가 동일하면 요금을 절반만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승객은 택시비를 최대 절반 가량 줄일 수 있고 택시기사는 별도의 호출비를 수익으로 가질 수 있다. 반반택시는 이용 승객마다 각각 3,000원의 호출비를 받는다. 코나투스 관계자는 "택시기사는 승객 2명의 호출비 총 6,000원 중 코나투스가 갖는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하고 5,000을 가져간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모르는 사람끼리 택시를 타면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해 동승중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코나투스의 안전장치를 개정된 법에 반영하면서 이를 해결했다. 코나투스는 최대 2명의 성별이 같은 승객이 앞, 뒤 좌석으로 나눠 앉도록 했다. 개정된 택시운송사업법도 동승중개를 위해 승객의 본인 실명 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등을 안전장치로 마련했다.
코나투스는 이번 조치로 택시를 잡기 힘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사이에 승차 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동승중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참여 스타트업과 택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나투스 관계자는 "앞으로 운영 지역 및 이용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