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정당, 포스코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규탄

입력
2022.01.26 18:15
정의당·금속노조, 근본 안전 대책 요구
노동부, 포스코 현장소장 등 2명 입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포항시위원회와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6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를 규탄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일 한 명의 노동자가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사망했다"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임기 동안 2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이는 설비 노후화,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인력감축 등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외면해 온 포스코 자본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등은 "포스코는 허울뿐인 사과나 말로만 하는 책임이 아니라 산재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노후한 설비를 교체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영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며 인력을 확충해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촉구했다.

정의당 등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고 공무원 처벌 조항이 삭제됐다”며 “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오전 9시 47분쯤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A(39)씨가 석탄을 운반하는 장입차에 부딪혔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출근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신입직원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날 원청인 포스코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포스코 등을 상대로 하역 운반기계 차량이 움직일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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