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10대 공범 '태평양' 사기 범죄 형 면제... "소년법 고려"

입력
2022.01.26 21:00
'박사방 사건' 이미 최고 형량 장기 10년 확정
재판부, 디도스 공격 대행 등 혐의는 형 면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7)의 10대 공범 '태평양' 이모(18)군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혐의 등 별건 재판에서 형 면제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소년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이미 선고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군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 면제 판결을 내렸다. 이군과 함께 기소된 A씨(22)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208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군과 A씨는 2019년 6월 6일부터 4개월간 18개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나흘간 26회에 걸쳐 웹하드에 악성코드 파일 2개를 유포해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군은 1심에서 디도스 공격을 대행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를 동원해 저지른 범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면제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에게는 살인이나 강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군은 지난해 8월 박사방 가운데 한 곳을 관리하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이미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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