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서장은 국세청에서 퇴직한 뒤 2016~2020년 세무법인 대표로 일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A씨에게 3,000만 원을, 부동산 시행업자 B씨에겐 인천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알선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법무법인에 다수의 사건을 소개해 법률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구입자금 5억 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A씨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 대해 “정식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 세무업무를 수행해 받은 금품”이라고 주장했다. B씨로부터 받은 1억 원은 2015년쯤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률사무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알선 사실도 없고 부탁받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5억 원 수수와 관련해선 법무법인 고문에게 빌려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고, 법인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열심히 반성하고 열심히 재판에 임해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만 말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8월 서울경찰청에서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2013년 4월 태국 현지에서 체포돼 송환됐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5년 윤 전 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이 때문에 윤 검사장과 윤 후보가 당시 검찰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서장은 결국 재수사를 통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여 원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윤 후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