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대구 K-2 군공항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활주로 남측 저층 주택지로 형성된 준주거지역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의 준주거지역 인구와 가구수는 지금의 2배 안팎, 용적률은 220% 이상 증가하고 30층 고층건물도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시는 26일 K-2 군공항에 따른 공간 제한사항 분석과 변화 예측을 통해 통합신공항 이전 후 K-2 종전부지와 연계한 관리방향을 제시했다. 군공항 이전 추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한 대구시는 비행안전구역 현황을 토대로 공간적 제한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간변화를 예측했다.
시에 따르면 공군기지 보호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해 고도를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은 대구 면적 883.5㎢의 13%인 114㎢로, 24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비행안전 1구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 2㎢이고, 전투기 이·착륙지역인 2구역은 검단 일반산업단지와 안심지역에 걸친 23㎢로 3만1,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건축제한이 3~50층이지만 안심지역의 경우 층수제한 없는 준주거지역 1㎢는 15층까지만 가능하다.
3구역은 2구역 동서방향의 이착륙지역으로 칠곡과 경산 일원 14㎢다. 경산을 제외해도 3만6,000여 가구가 살고 있고 건축제한은 50층이다. 4구역은 5,0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동촌지역 3㎢로 7~12층,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된 넓은 범위의 5, 6구역은 12~50층 정도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95% 정도가 5층 미만의 저층이고 부도심인 동대구 상업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다.
15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6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30㎢ 정도고, 이 중 2구역 일부와 4, 5구역의 층수 제한 없는 2,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은 6㎢ 정도다.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도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주거·상업·공업지역 38㎢ 정도가 높이 제한 없이 개발 가능하고, K-2 종전부지 6.9㎢를 포함한 44.9㎢ 지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대구시는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지역경쟁력 향상과 대구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K-2 종전부지에 조성될 '스카이시티'를 '중심기능 형성지역'과 '계획적 개발지역', '체계적인 관리지역', '경관형성 관리지역' 4개 지역으로 관리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K-2 이전부지와 동대구역 일대는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중심기능 형성지역'으로 관리하고, 칠곡·안심·율하택지 및 금호워터폴리스 지역은 기존 개발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적 개발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고도 제한 해제 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K-2 종전부지 연접지역은 '체계적인 관리지역', 금호강과 팔공산 등 인근 자연은 환경친화형 개발이 가능한 '경관형성 관리지역'으로 방향을 정했다.
시는 향후 공간적 위상과 역할, 개발밀도,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밑그림을 그려 시민이 선택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시민 주도형 도시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K-2 군공항 이전으로 대구는 고도 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도시가 될 것"이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